냉동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 시 정부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한 실용 정보와 준비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왜 냉동난자를 선택하게 될까?
최근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냉동난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등으로 출산 계획이 유보되는 경우,
향후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냉동난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기술의 발달로 난자 채취 및 냉동 보관의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원하는 시점에 체외수정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생애 계획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부부
▶ 혼인신고한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가능
단, 사실혼일 경우는 1년 이상 동거 중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횟수: 총 2회까지
▶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정자채취, 배아배양, 이식 등)
- 일부 주사제 및 약제 비용도 포함
▶ 단, 시술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꼭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신청 절차
▶ 병원에서 시술을 먼저 진행합니다. 사전 신청 필요 없습니다.
▶ 비용 납부 후, 시술이 끝나면 병원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사실혼이거나 기존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준비서류는?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모두)
▶ 생식세포 보존 관련 동의서 및 소견서
▶ 시술비 영수증, 진료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시술 확인서
▶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증명용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도 추가 필요
냉동난자를 활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개인의 생애 계획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의료적 절차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마련해,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시술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일정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분들께 필요한 제도이니,
관련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임신을 둘러싼 고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현실적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선택,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정책과 제도가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런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이 더 단단해지고, 준비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